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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는 '아직'인데, 의료비 지원은 끊겨..."연장 필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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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가라앉은 지 10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상처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피해자들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사 10년이 지났다는 게 이유인데요,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2024년 4월 15일까지 치료 지원 범위를 한정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정부가 의료 비용을 1년 보장하기로 했다가, 유가족 요청으로 한차례 연장한 결괍니다.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세월호 유가족 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해 있었다고 하고요.

세월호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을 위해 경기 안산시에 세워진 안산온마음센터에 등록한 대상자 889명 가운데 1/4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회적 참사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의 특성상 치유 기간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해선 / 안산온마음센터센터장 : 트라우마 피해자들은 치료·치유 기간이 정해놓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체적인 문제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 양쪽으로 다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다른 참사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 지원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은 3천 명 가까이 사망한 2001년 9·11 테러 후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기한을 2090년까지로 정해 사실상 평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1995년 고베 대지진 피해자들을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심리 지원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참사 피해자가 의료비 지원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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