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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재 제본·스캔은 불법"

아시아투데이 전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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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학생 대상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대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 내용./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 내용./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투데이 전혜원 기자 = 대학 전공 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바꾸는 것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이며, 이를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다. 복사집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교재나 도서 등을 통째로 제본하는 것도 저작재산권 침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생 대상 저작권 보호 지침인 '대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제작했다.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 참고 자료 사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나 공연 무단 촬영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담고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미래 K-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다"면서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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