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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딸 김치통에 넣어 유기한 '비정한 친모'...징역 8년 6개월 확정 [지금이뉴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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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 모 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서 씨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2심은 서 씨가 어린 딸을 반복적으로 유기해 숨지게 한 점이 인정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1심 징역 7년 6개월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체은닉 혐의 등을 받는 전 남편 최 모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서 씨는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복역하던 최 씨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씨는 숨진 딸의 시신을 최 씨와 함께 김치통에 옮겨 서울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기자ㅣ홍민기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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