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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니었다...드러난 '판결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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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독자 약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쯤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쳐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넘는 0.26%였으며,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숨진 여성을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한 조형기는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습니다.

약 7시간 뒤, 경찰에 체포된 조형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형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형기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발생할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오히려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국선 변호사를 고용한 조형기는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고 유튜버 김원은 전했습니다.


조형기 측은 "음주하고 차로 친 건 알겠는데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유튜버 김원은 "사건의 결말이 참 의아하다. 국선변호사에서 사선 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사선 변호사가 당시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던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이고, 전략적으로 완전히 죄명 자체를 바꿔서 결국 조형기가 출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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