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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2조 원' 가능할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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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벌가와 대통령가의 결혼으로 주목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죠.

오늘 심리를 종결합니다.

2015년 최태원 회장이 한 언론사에 혼외자의 존재, 노 관장과의 이혼 계획을 밝히면서 시작된 문제는 2017년 두 사람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에 대해 최 회장은 2018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이듬해 노 관장은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내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죠.

여기서 주목받았던 것이 바로 얼마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느냐였는데,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에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의 주식 절반을 요구합니다.


1조 원 가량이었습니다.

이후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노 관장은 사실상 패소하게 되는데요, 법원이 인정한 건,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은 청구취지액을 이처럼 늘리게 됩니다.


애초 설정한 청구액의 두 배죠.

이후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노 관장, 언론에 참담함과 부끄러운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지난해11월9일) : 30여 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 끼친 것 많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노 관장은 또 자신의 전 비서를 노 관장 개인자금과 공금 2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해 전 비서가 구속되는 등 또 다른 송사에도 휘말리고 있는데요,

천문학적 금액으로 주목받았던 소송의 마침표가 어떻게 찍힐지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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