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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손가락 욕’ 날렸는데…학교는 “교권 침해 아냐” 논란

매일경제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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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말리던 교사에 초등생 ‘손가락 욕’
교사는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 중


교권 침해. [사진 = 연합뉴스]

교권 침해. [사진 = 연합뉴스]


다툼을 말리던 교사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한 초등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학교 측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전교사노조·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타 학급 학생 B군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앞서 A씨는 B군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는 B군과 C군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타일렀다.

이후 B군은 ‘욕설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고, 잠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는 A씨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하며 교실로 들어간 뒤, 교실에서도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교내 상담교사도 이후 B군과 학부모를 만나 교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으나,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돌아왔다.

A씨는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신청했는데, 학교 측은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선생님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사건 이후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 중인 A씨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사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심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의결하는 등 사건 처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교보위 업무가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됐지만 지난해까지는 일선 학교에서 진행했다”며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전혀 달랐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할 학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명백히 파악했음에도 교사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이 학교에서 놓쳐버린 교권 보호를 제대로 실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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