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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참사 10주기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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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주기인 2019년 4월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조사 방해 사건 재판에 출석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정회 중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5주기인 2019년 4월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조사 방해 사건 재판에 출석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정회 중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정확히 10년이 지난 1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 준비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검찰은 윤 전 차관이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2014년 8월~2015년 10월)과 차관(2015년 10월~2017년 6월)으로 근무하던 시절 해수부 공무원 등에게 세월호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세월호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대응문건 작성을 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지난해 4월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공무원에게 대응방안 문건 작성을 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조위에 대한 독립성 규정이 있는데 윤 전 차관이 이를 해쳤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윤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윤 전 차관은 재상고하였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윤 전 차관과 더불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기소한 바 있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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