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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아와라”전남편에게 아들 보낸 친모…‘아동학대·징역 3개월’

헤럴드경제 황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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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자녀를 홀로 전남편에게 보낸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당시 12세 아들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3회에 걸쳐 돈을 받아오게 시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남편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외제 차를 구입하는 등 거짓말이 들통나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아들을 아버지에게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게 했다.

또 전세 계약이 만료돼 주거지에서 퇴거한 후 자녀를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생활을 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돈이 떨어지자 LPG 충전소에서 7차례 가스를 충전하고 26만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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