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SBS 한성희 기자
원문보기

▲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재상고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와 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조 전 수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 전 수석은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해 피격 은폐 의혹
  2. 2수원FC 강등 후폭풍
    수원FC 강등 후폭풍
  3. 3김병기 의혹 논란
    김병기 의혹 논란
  4. 4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조사
    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조사
  5. 5남보라 가족 체육대회
    남보라 가족 체육대회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