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피싱범이 원격조종으로 타인 계좌에 돈을 보내 카드대금이 자동 결제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제 2부(재판장 이동원)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상고심에서 B 씨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해당 카드계좌 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고는 피싱범이 안내하는 대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피싱범은 A 씨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얻어낸 뒤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B 씨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다.
이어 B 씨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카드회사의 카드대금으로 자동결제됐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원이 A 씨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카드사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A 씨는 피싱범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 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B 씨 계좌에 송금된 돈을 B 씨가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 씨가 모르는 사이에 입금된 돈이 카드대금으로 자동결제돼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공단 측은 "B 씨는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 1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 씨가 얻은 이익은 송금받은 돈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A 씨가 4차례 재판을 거쳐 2년 반 만에 100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B 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실제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A 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덕화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A 씨의 입장에서 100만원은 큰 돈"이라며 "재산명시 등을 통해 B 씨의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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