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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최종 판결

서울경제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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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
세월호 특조위 전담팀 구성해 예산·조직 축소 등 혐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2호 법정에서 윤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항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3년 대법원은 윤 전 차관애 대해 '세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포함해 특조위 동향파악과 보고 관련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같은해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6개월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해온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조직 축소,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 등에 힘쓰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실시간 보고하도록 한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이유는 무죄로 봤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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