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5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박 위원장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 수련을 받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와 이익'이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신청인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5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박 위원장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 수련을 받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와 이익'이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신청인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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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의대증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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