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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외국인 사망사고 업체 중대재해법 기소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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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광주고검[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검 광주고검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15일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A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제조팀장과 지게차 운전 외국인 근로자 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금속 가공품 제조업체인 A 회사에서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출기와 지게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지게차는 운전면허도 없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고를 방치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검의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는 2022년 발생한 디케이(DK) 근로자 사망사고에 이은 두 번째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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