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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 도로서 83km 만취 운전’ 사망사고 40대 징역 2년

조선일보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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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법원 로고. /조선DB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다가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4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B(여‧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08%)을 2배 이상 넘는 0.178%의 혈중알코올농도인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고를 낸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A씨는 이 도로에서 시속 83㎞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그릇 등이 담긴 손수레를 끌고 가다 뒤에서 달려온 A씨 차량에 치었다. B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53㎞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냈다”며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했다. 이어 “보험과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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