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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사전투표 조작" 주장에…대법 "증거 없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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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관.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외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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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의심된다며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당시 선거에서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측인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고 낸 소송을 지난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선거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 모습 영상,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 등을 근거로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에 정규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선거가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I'(막대모양 기호)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선거에서는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법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이를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관리관'이라고 표시된 인영(도장을 찍은 흔적)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막대 기호의 일종으로,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쇄 날인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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