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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올해 교원보호공제 사업…상해 치료비 신설

노컷뉴스 울산CBS 반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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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치료비로 200만 원, 심리상담 연 15회 지원
협박 등 위협 받는 중대사안…경호서비스 최대 20일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변경하고 교원을 위한 지원을 늘린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울산시교육청은 민간 보험사에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이 각종 교육활동 지원에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우선,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서비스가 신설된다.

교육활동 침해과 같은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 등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사안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울산시교육청은 한 사고당 상해 치료비로 200만 원, 교권 침해 때 심리상담과 조언을 연 15회 지원한다.


또 재산상 피해를 본 교원에게 사고당 100만 원까지 손해액도 보상한다.

폭행과 상해, 성폭력, 난입, 난동, 협박, 부당한 보상 강요 등 위협을 받는 중대사안은 긴급 경호 서비스를 최대 20일 지원한다.

형사 방어비용 5천만 원 보장 내용을 확대해 민·형사소송비용으로 최대 660만 원을 지원한다.


검·경찰 조사 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최대 330만 원을 선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교육전문직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에서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인 시간 강사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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