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옆 건물에 개원해 학생 빼돌린 강사 벌금형

연합뉴스TV 윤솔
원문보기
옆 건물에 개원해 학생 빼돌린 강사 벌금형

서울남부지법은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학원 옆에 새 학원을 내고 거짓말로 원생을 빼내려한 강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원장에게 퇴사를 통보한 뒤 학생들에게 옆 건물에 있는 자신의 학원으로 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학원 #강사 #남부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군 한영 이혼설
    박군 한영 이혼설
  2. 2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3. 3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4. 4윤민수 이혼 후 근황
    윤민수 이혼 후 근황
  5. 5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