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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성추행 의혹' 예비 검사 퇴소 조치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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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퇴소 조치 당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법무부 /조선DB

법무부 /조선DB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연수원은 최근 예비 검사 신분이었던 A씨를 퇴소시켰다고 한다. A씨는 지난달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의 문제 제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수한 법무연수원이 이달 초 진상조사에 들어가 A씨를 퇴소 조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검사 임관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합격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검사 지망 인원을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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