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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범죄 가담 'JMS 2인자' 정조은, 항소심도 징역 7년형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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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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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JMS 2인자' 정조은, 본명 김지선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12일),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씨와 JMS 민원국장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부 국장 B씨 등 2명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조은씨가 피해자를 관리해 오며 반항이 곤란한 상태임을 알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행위에 동조한 점을 보면 정명석씨와 공동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수행비서 2명에 대해선 "혐의가 충분히 입증 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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