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신고 손님 ‘보복 협박’한 대리기사 재판행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원문보기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뉴스1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뉴스1


고객을 태우고 가다 음주 상태를 들켜 신고를 당하자 해당 고객 차를 부수는 등 보복을 한 대리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장욱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리기사 A씨는 지난 3월 27일 새벽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 B씨를 태우고 차량을 대리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리운전 중 차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차주 B씨는 이 과정에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출동 경찰관들에게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요청했다. 경찰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7%가 나왔다.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 집을 찾아가 “당신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며 보복 협박을 하고 차량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