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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그러진 차 몰다가 걸린 불법체류자...도로 넘나들며 맨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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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인 불법체류자가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맨발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그제(10일) 무면허 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라이베리아 국적의 2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그제(10일) 서울 용산구청 근처에서 무면허 상태로 찌그러진 차를 몰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 검문에 적발됐습니다.

차량 조회를 통해 수배 이력을 확인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캐묻자 A 씨는 자기 차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경찰관을 밀치고 맨발로 도주했습니다.

1km가량 추격전 끝에 A 씨는 현행범 체포됐고, 조사 결과 재작년 교통사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내지 않아 수배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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