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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집행유예…고개 숙인채 '침묵' [엑's 현장]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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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동부지법, 장인영 기자)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열린 첫 항소심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법정을 밟게 된 신혜성은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혜성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사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점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15일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신혜성 측 변호인은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 신혜성은 재판부에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 숙인 바 있다.


한편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또한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사고가 접수된 차량.

다만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사진=장인영 기자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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