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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음주운전…신고한 차주에게 보복한 40대 구속 기소

연합뉴스 손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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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음주운전을 한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을 신고한 차주를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을 부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3월 27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주 B씨와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B씨에 앙심을 품고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는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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