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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저도 그래요" 무더기 속출...월급 '한 푼'도 못 받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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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업체에서 텔레마케팅 업무를 보던 30대 A 씨는 출근 두 달여 만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밤에 SNS로 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A 씨 : 새벽 12시쯤에 따로 개인 메시지로 이렇게 회사에 손실을 크게 입혔으니까 이제 당신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더 어이없었던 건 두 달 동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업체가 약속한 돈은 한 달에 270만 원 수준, 그런데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약속한 성과를 내지 못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을 끝내고 월급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보한 SNS 대화상으론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일터에서 이유 없이 쫓겨나고 월급까지 떼인 셈인데,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은 A 씨뿐만이 아닙니다.

[B 씨 : 저희랑 이제 업무가 맞지 않고 회사에서는 DB도 제공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실이 크니까 급여는 지급할 수 없고 계약은 종료됐다….]


항의가 계속되자 일할 때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며 되레 위약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C 씨 : 회사 측에서는 내가 스크립트상으로 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안 했어? 우리가 400원의 DB 사장님 핸드폰 번호를 줬잖아 이거 다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직원인 너희가 우리 회사한테 돈을 더 줘야 돼.]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프리랜서 위임 계약이라는 이유로 당장 근로자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보고 체계까지 있는 전형적인 근로자였지만,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을 피해간 전형적인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종수 / 노무사 : (프리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만 종속적으로 시키고 있는 거죠. 법을 다 회피하려고 하는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같은 피해를 호소하면서 SNS로 모인 사람은 20여 명,

하지만 계약서에 회사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탓에, 숨어있는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취재진은 회사 측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ㅣ윤소정
디자인ㅣ유영준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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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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