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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잘못 찍었잖아" 50대 남성, 20대 딸 투표지 찢어(종합)

연합뉴스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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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표'(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제9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2024.4.10 doo@yna.co.kr

'소중한 한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제9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2024.4.10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 투표소에서 불법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찢는 등의 소동이 발생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누군가 기표소 내부에서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4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B씨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20대 딸의 투표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다.


B씨는 기표를 마친 딸의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잘못 찍었다"며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훼손된 투표지가 공개된 만큼 무효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전주시 덕진구와 정읍의 투표소에서도 기표를 마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해 선관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훼손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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