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네이버웹툰 작가, 25회 연재할 때마다 1번 쉰다…휴재권 강화

연합뉴스 김경윤
원문보기
K-웹툰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K-웹툰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네이버웹툰에서 주간 연재 중인 작가라면 앞으로 1년에 두 번씩은 마음 편히 휴재할 수 있게 됐다.

10일 웹툰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최근 연재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작가가 웹툰 25회를 연재할 때마다 1차례 휴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네이버웹툰은 지금까지 연재 작가에게 'N주년 휴재'라는 이름으로 매년 1회씩 휴재권을 부여했다. 이외 경조사나 건강, 출산 등 특수한 이유가 있다면 연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웹툰 25회당 한 번 휴재로 바꾸게 되면서 작가들이 연재 도중에 잠시 숨돌릴 기회가 늘어났다.

이전에는 연재 주기와 무관하게 1년에 한 번만 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 1회 연재 작가라면 연 2회, 주 2회 연재 작가라면 연 4회까지도 쉴 수 있다.

계약서를 별도로 수정할 필요 없이 네이버웹툰 연재 작가라면 모두 동일하게 이 같은 휴재권을 보장받는다.


네이버 웹툰[네이버웹툰 제공]

네이버 웹툰
[네이버웹툰 제공]


휴재권 강화는 웹툰 창작자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웹툰 컷 수가 늘어나고 그림도 한층 화려해지면서 주간 연재를 해야 하는 작가들의 과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웹툰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상생 협약문을 마련하고, 휴재권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지·카카오웹툰 등 대형 웹툰 플랫폼을 보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작년 2월부터 웹툰 창작자 계약서에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휴재권 강화는 최근 제·개정 된 만화·웹툰 표준계약서에도 담긴다.

문체부는 앞서 웹툰 연재 계약서 초안에 '연재 주기 기준 50회당 2회씩 반드시 휴재'라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밝혔으며, 조만간 표준계약서와 사용 지침을 통해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heev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