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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안산갑 투표소에 野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연합뉴스 차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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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선관위 공고 결정
매입가 31억원 잠원동 아파트, 9억6천만원 낮은 공시가로 신고
토론회 준비하는 양문석 후보(안산=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4.3 [경기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토론회 준비하는 양문석 후보
(안산=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4.3 [경기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경기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9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했다.

앞서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가 이처럼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는 별개로 결정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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