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붙잡히자 타인 행세...1심 실형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원문보기
무면허 음주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잡히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뉴스1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5시 26분쯤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10km 구간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시속 3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새벽 5시 50분쯤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난폭운전을 했다.

경찰은 20여분간 추격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 지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또 인적사항을 입력하라는 경찰 요구에도 계속 타인인 척 행세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순찰차 추격 후 10km 넘는 거리를 난폭운전하고, 경찰관에게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견진술란에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