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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보고에도 작업 계속 진행해...중대재해법 위반 대표에 ‘징역 2년’

조선일보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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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업체에선 지난 2022년 7월 14일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의 내부 금형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다 금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 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 작동이 멈추지 않는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과 관련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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