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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교권 보호' 내용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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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 마련…'교육활동 보호' 명시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상반기 중 발표할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교권 보호 방안을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시교육청이 발표한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년) 초안에는 교권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정책 목표에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추진과제 중 하나로 '학교 공동체를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과 '학생, 교사, 보호자 공동체성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시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 당한 교원과 '소진' 교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자료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더불어 법률 분쟁 사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자료를 보급하고, 교직원·학생·보호자에게 교권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초안에서 밝혔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교육감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과 교원 대상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도 계획에 명시했다.


기존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년)에서는 학생의 안전·복지를 보장하고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강화하는 등 학생인권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들이 주를 이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교권 보호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교권 보호와 관련 내용을 명시한 것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인 만큼 그동안에는 교권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워낙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 차원에서 추가한 것"이라며 "따로 교권 보호와 관련한 사업을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는,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부서에서 하던 일을 종합계획 안에 포함시킨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1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외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이번 계획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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