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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31개 가구업체 과징금 931억 원

SBS 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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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에 넣는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입찰가격을 담합한 31개 가구 제조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의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 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해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습니다.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에 고가입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은 1조 9천457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담합이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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