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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두고 도의회에 또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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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오늘(5일)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다시 한 번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서 도의회로 보낸 재의 요구안에는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령에 어긋난다는 취지가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교육청 재의 요구로 벌어진 재투표에서 3분의 2 찬성을 채우지 못해 최종 폐기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34명 전원 찬성으로 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교육청에서 다시 재의를 요구하면서 도의회는 과반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한 번 의결해야 합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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