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전경./뉴스1 |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교육청은 5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충남도의회에 “헌법과 법령에 위배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또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제출한 재의요구안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조례에 근거한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학생이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청구권을 박탈하게 된다”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 조례 폐지는 학교에서의 체벌 감소, 두발과 복장 자율화, 사생활 보호, 학생들의 자치권 확대, 소수자 차별금지와 보호 등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 증진이라는 성과가 퇴행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 국제 인권 조약에 따라 보장되는 학생 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이 한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 보장 수준을 심각하게 퇴보시킬 것”이라며 “그 파장은 충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악영향을 심각하게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임시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조례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학생인권센터 등의 설치 근거를 없애는 등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폐지 조례안은 지난해 12월에도 도의회를 통과했는데, 도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진행된 재의결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2월 폐지 조례안을 재 발의했고, 결국 지난달 19일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폐지됐다.
충남도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고,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의요구안은 도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된다.
도의원 46명 가운데 국민의힘은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됐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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