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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무관, 승진 교육 중 음주운전 적발…징계위 회부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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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차 안에서 잠듦 (PG)[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음주운전 중 차 안에서 잠듦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사무관으로 승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 교육을 받던 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전주시 완산구 모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롯가에 차를 대고 잠이 들었다.

결국 A씨는 주민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술집에서 나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휴대전화가 배터리 부족으로 꺼지는 바람에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을 받고 교육생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몬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도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난감하고 송구할 뿐"이라며 "사안을 면밀히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엄정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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