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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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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전경./사진제공=송파구

송파구청 전경./사진제공=송파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에서는 오는 11일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41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해 자가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외에도 산업안전대진단, 안전·보건 컨설팅 등 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 종료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 이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안전·보건 컨설팅 등 정부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마련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는 송파구청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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