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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녀 남편과 합의 불발 "조정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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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 / 사진=DB

강경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ㅍ배우 강경준이 자신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사무수행일은 원고와 피고가 만나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날을 뜻한다. A씨 측은 그간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르면 조정 담당 판사는 사건이 조정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했을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A씨는 현재 자신의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손배소 조정사무수행일을 앞두고 소송이송신청서를 냈다.


소송 이송은 특정 법원에 제기된 소를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뜻한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 소송은 보통 민사 법원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관할이 가정법원으로 바뀌어 소송 이송이 필요하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혼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가정법원 전속관할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가 자신의 남편과 이혼 소송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강경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를 제기하면서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그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 "강경준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강경준이 A씨의 아내와 나눈 문자메시지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강경준은 A씨 아내에게 "보고 싶다", "안고 싶네", "사랑해" 등 애정 표현을 했다.

강경준은 2013년 배우 장신영과 드라마 '가시꽃'에서 인연을 맺었고, 5년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가족과 함께 '슈퍼맨이 돌아왔다',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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