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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한 달간 유예기간을 준 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다음달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에 대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 아님' 통보를 받게 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고 단체협상권 등이 박탈돼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부가 이번에 강경한 입장을 재천명한 배경은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 3년간 시정 기회를 꾸준히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인 '법ㆍ질서 준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위법 사태 논란을 부른 건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의 '부당해고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부분이다. 고용부는 이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2010년 3월 이 조항이 담긴 규약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처음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은 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을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에도 노조 설립신고의 반려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이 시정을 요구하고, 30일 안에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존 규약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고용부는 전교조가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5월과 6월에는 전교조와 두 차례 면담을 갖고 위법 규약을 개정할 것과 해직자의 노조 가입 활동 상태를 해소하도록 촉구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자율 시정 기회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법 상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인 교육부 역시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와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가 먼저 규약을 개정하면 향후 관련 규정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통보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 통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시행령에서 노조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모법에 근거하지 않을뿐더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실무 부처인 고용부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 대변인은 이어 "'해고자도 근로자로 본다'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고용부가 무리하게 (법외노조 방침을) 통보한 건 현 정권이 교학사 교과서 반대 등의 목소리를 내는 전교조를 정권 저항세력으로 규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의 통보에도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화 14년 만에 다시금 불법 단체가 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전교조가 고용부 방침을 따르지 않아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체결권을 잃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1987년 전국교사협의회로 출발한 전교조는 1989년 공식 출범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를 교원노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9년 김대중정부 때 비로소 합법화됐다.
전교조 조합원은 2000년 7만4000여 명에서 2003년 9만30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조합원이 점차 줄어 지금은 6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해직자는 현재 22명이다.
[서진우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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