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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제조업체 임원진 "공소 인정"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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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주 광산구 전자제품 제조업체서 20대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총괄사장·이사 기소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안전의무소홀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은 광주에서 기업 대표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4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 A 전자제품 제조업체와 대표 B 씨(6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영총괄 사장 C 씨(64), 이사 D 씨(5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2022년 11월 7일 오후 9시 14분쯤 광주 광산구의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노동자 E 씨(25)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E 씨는 이동크레인으로 철판롤을 옮기던 중 바닥에 세워져 있다가 연쇄적으로 넘어진 철판롤에 깔려 숨졌다.


검찰과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광주지역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근무 외 시간에 불필요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강조하며 임원진의 과실이 경미하다는 양형적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재판을 속행하고 영상증거, 증인심문을 통해 사고현장의 특징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1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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