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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보육·공립학원 운영…충남도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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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저출생 극복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저출생 극복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충남도가 아이들의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위한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 추진에 나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24시간 전담보육 시설 설치, 공립학원 운영, 2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하루 재택 근무 의무화 등을 골자로한 저출산 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김 지사는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육시설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거나 도가 직접 아파트를 매입해 설치할 방침이다. 가정 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도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곳씩 총 25곳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의 원활한 확대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시설과 퇴직 교사 등 강사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은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밤 10시까지로 연장한다.


가정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립학원 설치도 추진된다.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될 예정이며, 서울 유명 학원에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 공급이 확대된다.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툭히 충남도는 도청과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들 중 0~2세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충남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충남도청. /조선DB

충남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충남도청. /조선DB


충남도는 이 같은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제각각 펴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출산 시 국가 이외에 지자체가 현금을 잘게 쪼개주고 있는데, 이는 체감도가 떨어져 출산율 제고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보는 현행 제도에 대한 정비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미혼 1인 소득 기준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원 이하로 같아 자녀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대출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혼보다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OECD 국가의 혼외 출산 비중은 41.9%이지만,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하다”면서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통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 결혼 부담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 정책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60세 이상의 순자산은 3800조원이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결혼 출산이 활발한 청년층의 순자산은 844조원에 불과하다”면서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원을 훨씬 넘는 점을 감안해 결혼·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현재 양가 합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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