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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학지서 바람난 아내 “6억 주면 이혼”…기러기 아빠의 한숨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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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녀의 유학을 따라 미국에 간 아내가 불륜이 발각되자 이혼에 합의하고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러기 아빠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자녀와 아내를 미국으로 보내고 한국에 홀로 사는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어린 시절에 못 배운 한 때문에 아이들만은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크길 바랐다"며 기러기 아빠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뒤 자녀와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뒤 사달이 났다. 자녀들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아이들이 울면서 말하길래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며 "아내는 바람피웠다는 걸 제가 알게 되자 이혼을 요구했고 저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친권 및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 아내가 현금 2억원을 갖는 대신 미국 주택 지분을 넘겨받기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뒤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 아내는 "미국 집 지분 이전 대가로 6억원을 더 달라"며 합의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이혼 합의서를 근거로 "미국 주택 지분을 이전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이혼합의서의 효력을 묻는 A씨 질문에 송미정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협의이혼이 이뤄진 경우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미국 주택 지분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한국법원에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외국 소재 부동산은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없다"며 "미국 주택의 아내 명의 지분 이전 청구 소송은 미국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라며 A씨 소송은 기각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A씨가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이는 금전 청구이기 때문에 국제 재판 관할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상대가 한국인일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아내와 상간남 모두 미국에 있는 상태라면 소장 송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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