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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주택연금 계속 수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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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2억 원→2억5000만 원’으로 확대
뉴스1

금융위원회 깃발/사진제공=금융위원회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올해 상반기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 가능하게 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기존의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구원은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및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게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 주택연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올해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거주 예외사유(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주택연금 지속 수령 가능) 및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부터 17년간 총 156조 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하며,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해 주택연금이 초고령화시대에 맞춘 대표적인 노후생활 보장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 실거주 요건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2억 원→2억5000만원 미만) 및 우대형 대상 대출상환방식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초고령사회 노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대상 확대 및 실질소득 증대 강화와 같은 중장기 개선과제들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금융연구원은 통계청 추계치를 인용해 2025년 노령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임을 언급하며 특히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 비율이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3/4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측면에서 노령가구 지출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에 해당하지만, 저축 및 투자도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지출 항목으로, 기대여명 증가 및 의료비 지출 증가 등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노령층은 높지 않은 소득에서도 여전히 저축 및 투자로 대비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가입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지자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 지급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노후보장 범위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주택연금의 효용성과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참석자 모두가 홍보대사로서 주택연금 아낌없는 홍보와 정책 아이디어 등의 조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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