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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DJ "음주사고, 오토바이 1차로 주행 탓"...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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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유명 DJ 출신 안모 씨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안씨는 당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습니다.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 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모 씨]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분 들이받은 것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사고 직후엔 구호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강아지만 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를 내기 전에 맞은편에서 달리던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안씨 측은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1차선에서 달리고 있어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 주행을 하지 못하는데, 피해자가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특히 안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안씨가 이미 운전을 할 수 없던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한 차례 더 재판을 하고 공판 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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