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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 사망사고’ DJ측 “배달원, 법 지켰다면 사고 안났을 수도”

매일경제 박로사 스타투데이 기자(teraros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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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DJ. 사진 I 연합뉴스

50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DJ. 사진 I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배달기사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DJ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 측 책임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클럽 DJ 안모 씨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 씨 변호인은 “안 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상태였다.

사고 당시 안 씨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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