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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나"…사망사고 낸 '만취 운전' DJ 항변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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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안씨가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DJ 측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지켰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씨(20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안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이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달리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한다.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선으로 갔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차선을 따라 제대로 운행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5월 10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 당시 현장 모습./사진=뉴스1(민주노총배민라이더스지회 제공)

사고 당시 현장 모습./사진=뉴스1(민주노총배민라이더스지회 제공)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A씨(54)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221%로 조사됐다. 온라인상에는 안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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