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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 사망사고' DJ 측 “피해자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것”

아시아경제 곽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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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 측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DJ 측은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안모씨.[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안모씨.[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DJ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 측은 “영상에서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안씨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5월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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