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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변협 최종 판단 남아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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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서 무죄 선고…서울변회 “결격 사유 없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접수한 서울변회는 최근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관련 서류를 보냈다. 서울변회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했다.

통상 변호사 등록은 각 지방변호사회의 심의를 거친 뒤,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정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서울변회가 심의를 마친 단계로, 변협이 심사위에서 등록을 허가하면 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서울변회가 이 전 위원의 변호사 등록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으나 변협이 허가한 바 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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