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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중기중앙회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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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 중기인 305명 참여
정윤모(왼쪽)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배조웅 수석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윤모(왼쪽)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배조웅 수석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 부회장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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