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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일제 강제연행 피해 보·배상 특별법 등 약속하라"

연합뉴스 정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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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한민족 강제연행 피해자 비대위 서산서 기자회견
"총선 후보들, 일제 강제연행 피해 보·배상 특별법 등 약속하라"[촬영 정윤덕 기자]

"총선 후보들, 일제 강제연행 피해 보·배상 특별법 등 약속하라"
[촬영 정윤덕 기자]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일제강점기 한민족 강제연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총선 후보들에게 피해자 보·배상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가 총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피해자와 유족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피해자 보·배상 특별법 제정, 우키시마호 폭침사건 등 각종 집단학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 제소, 조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우리국민 유해 봉환처 신설, 1876∼1965년 일본과 체결한 모든 조약·법령 폐기, 을사오적·을사삼흉·정미칠적·경술국적·반민족행위자 처벌법 제정 등이다.

비대위는 이들 내용을 당선 후 3개월 이내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후보들에게 보냈다.

비대위 관계자는 "어느 후보가 서약하고 하지 않았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 위상과 민족적 대의를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누구나 비대위에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 놓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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