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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주머니 찬 아내, 이혼 후 거액 재산 들통에도 "시효 지났다" 분할 거부

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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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부가 살다가 헤어질 때 예민한 부분이 재산분할이다.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을 기초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이혼 후 배우자에게 감춰 놓은 재산을 발견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이혼 2년 이내에 재산 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2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투자의 귀재 아내로 인해 숨 막힌 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A 씨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아내가 제 월급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절세를 위해 부동산과 자동차도 전부 자신의 명의로 하고 전 한 달 30만 원의 용돈으로 생활해 왔다"고 했다.

"제가 받는 월급이 꽤 올라 부모님에게 용돈을 좀 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아내가 이마저 거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하자고 했다"는 A 씨는 "저희는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고 서로 재산을 공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했다.

그런데 "이혼 2년이 지날 무렵, 아내가 분양권과 거액의 보험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다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송미정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효는 "재산분할대상에 언급한 적이 없었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며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협의 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고 강조했다.

한편 등락이 심한 가상화폐 가치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송 변호사는 "시세가 변동하는 주식이나 차량이나 부동산이나 암호화폐 같은 재산의 가액은 협의 이혼 신고일의 시세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의 시세로 고정된다"며 "해당 재산의 시세가 오르거나 내려도 재산의 가액은 협의 이혼 신고일의 시세, 재판상 이혼 확정일의 시세가 되기에 해당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다"고 도움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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