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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내달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신고하면 ‘보상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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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현장 자료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단속 현장 자료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관할 지역 31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는 행락지·유흥가·고속도로 요금소 등 음주운전이 잦은 곳과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상시 단속을 한다. 또 남부청 주관으로 일선 경찰서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일제 단속’도 매주 두 차례 실시한다.

음주운전을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범인검거 보상금’도 지급한다. 보상금은 기여도·피해규모·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순 음주운전 검거 때 보상금은 통상 5만원 이내이다. 보상금 신청은 한 사람에 연간 5회로 제한한다.

경찰은 중대한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할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한 동승자 등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한다.

한편, 최근 5년간 경기남부 관할 내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019년 56명에서 지난해 29명으로 48.2% 감소했다. 다만, 이 기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평균 41%에 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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